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놓치면 최대 330만원 손해! 회사원도 반기별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 2024년부터 반기신청 제도가 확대되면서 더 빠르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. 5분 투자로 자격 확인하고 바로 신청하세요.
회사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조건
회사원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가능합니다.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 3,800만원 미만이고, 가구원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. 단독가구는 연 2,200만원 미만, 홑벌이가구는 3,200만원 미만, 맞벌이가구는 3,800만원 미만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
3분 완성 온라인 신청방법
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
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한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. 모바일 손택스 앱으로도 동일하게 신청 가능합니다.
신청 메뉴 선택
상단 메뉴에서 '신청/제출' → '근로·자녀장려금 반기신청'을 클릭합니다. 본인의 소득정보와 가구정보가 자동으로 조회되므로 확인 후 다음 단계로 진행하세요.
계좌 입력 및 제출
지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정확히 입력하고 최종 제출합니다. 신청 완료 후 접수증을 출력하거나 캡처해두면 추후 확인 시 유용합니다.
2025년 신청기간 놓치지 마세요
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, 하반기분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. 상반기 근무분은 9월에 신청하면 12월에 지급되고, 하반기 근무분은 3월에 신청하면 6월에 지급됩니다. 기한 내 미신청 시 다음 해 정기신청 때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캘린더에 미리 표시해두세요. 반기신청을 놓쳐도 다음 해 5월 정기신청 때 통합 신청이 가능하지만, 지급 시기가 늦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.
실수하면 탈락하는 주의사항
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. 계좌번호 오류, 중복신청, 소득 기준 초과 등이 가장 흔한 탈락 사유입니다.
- 타인 명의 계좌 입력 시 지급 불가 -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만 입력
- 배우자가 별도로 신청하면 중복 처리되어 둘 다 탈락 - 가구당 1회만 신청
- 전년도 하반기와 해당연도 상반기 소득을 합산하여 기준 초과 시 지급 제외
- 재산 기준에는 주택, 토지, 건물, 자동차, 전세보증금이 모두 포함됨
- 신청 후 소득 변동으로 기준 초과 시 지급액 환수 가능
가구유형별 최대 지급액표
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총소득 금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. 아래 표를 참고하여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확인하세요.
| 가구 유형 | 소득 기준 | 최대 지급액 |
|---|---|---|
| 단독가구 | 연 2,200만원 미만 | 최대 165만원 |
| 홑벌이가구 | 연 3,200만원 미만 | 최대 285만원 |
| 맞벌이가구 | 연 3,800만원 미만 | 최대 330만원 |
| 반기신청 시 | 해당 기간 소득 기준 | 연간 지급액의 35% |












